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산물판매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설치 가능 여부

○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법 제29조에 따른 농산물판매시설을 건축법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라 농업생산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축산물·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함

○ 따라서, 동 시설이 위 규정에 부합한다면 건축법령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연면적이 작은 건축물로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지가 과다 전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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