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판매시설 설치 시 적합한 허가
○ 계획관리지역인 주거용지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하려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협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계획관리지역인 주거용지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하려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협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기간인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 결정하여야 함
○ 질의의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위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사업 등을 참작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