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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방법절차 및 인증기관 조회 안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방법,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인증기관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신청 서류 및 시기, 방법ㅇ 필요 서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신청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영농관련 자료ㅇ 신청 시기- 인증 신청은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필수) 이수 후 신청합니다.- 신청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하며,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동일 작물을 2회 이상 연속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3분의 2가 경과하기 전에신청 가능합니다.-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합니다.- 인삼이 생육 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신청 할 수 있습니다.ㅇ 신청 방법- 준비된 구비 서류를 관할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인증 심사 절차ㅇ 접수 및 검토-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 후,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ㅇ 심사 실시-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함께 농장 및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합니다.인증기준 실천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안전성(잔류농약, 중금속 등)분석을 의뢰합니다.- 판정 및 발급: 심사 평가표의 평가 점수가 백분율 기준 85% 이상일 경우,인증심의관의 최종 판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할 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인증기관 조회 방법ㅇ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www.gap.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조회 선택- 지역, 인증기관명 등 입력 및 조회ㅇ 조회 결과 확인- 인증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구분(GAP인증, 시설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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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