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53조)
○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부과기준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 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