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이유

○ 농지법령은 농업진흥구역에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4호) - 관련 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와 관련, 비료를 생산·판매 등에 관한 기본법인「비료관리법」은 부숙유기질비료와 유 기질비료를 구분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로, 유기질비료는 “동력분쇄기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등으로 비료별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비록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더라도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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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