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난황분이 함유된 중국산 아이스크림 수입검역관련 문의

난황분이 함유된 중국산 아이스크림 수입검역 방법 문의

공식 답변

□ 중국산 아이스크림은 함유된 성분에 따라 수출국 검역당국의 검역증명서(원본)에 아래와 같이 각 살균처리 사항을 증명(기재)하여 수입 검역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가공품(유성분) 열처리 기준- ① PH 7 미만일 경우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② 72℃ 15초 이상 2번 처리, 또는 ③ UHT(132℃에서 1초) 이상

○ 난황분 열처리 기준-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63.5℃에서 3.5분 이상 처리

□ 해당 제품의 수입 시 검역시행장(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입고 및 자세한 검역절차는 관할 검역본부(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관할구역 또는 조직도)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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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