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하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식품유형이 기능성원료인 경우에는 물, 주정, 식품첨가물, 당류에 포함되지 않아 표시대상 원료에 해당한다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의 원료 사용 시 동일기준).
※ 다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식품유형이 덱스트린인 경우에는 당류에 해당하므로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능성 원료와 상호 구분).나.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원료가 '덱스트린'과 같이 당류가 아닌 옥수수와 같은 원료로 제조한 경우라면, 옥수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수수에서 덱스트린 가공품(엿류) 과정이 생략되었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예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옥수수: 외국산(OO국, OO국, OO국 등)]다.
다만,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원료로 당류에 속하는 덱스트린(엿류)을 사용하는 경우 당류 덱스트린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시하지 않습니다(3순위 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표시대상이나 그 원료의 표시대상이 없는 경우).
※ 완제품 덱스트린(엿류)을 제조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이지만, 이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라. 또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기능성원료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중국)
※ 원료 덱스트린과는 상관없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