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본직불 신청자의 의무교육 기한 및 이수 방법은?

기본직불 신청자의 의무교육 기한 및 이수 방법은?

공식 답변

□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인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매년 9. 30.까지)

○ 신청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별 교육과정 유형은 붙임과 같습니다.

□ 이수 방법

○ 정규교육(2시간): 대면(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또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교육 이수

○ 모바일(간편)교육(15분):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접속주소(URL)로 연결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교육 이수

○ 자동전화교육(5분): 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음원 청취 또는 직불신청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1644-3656)를 걸어 이수 가능

관련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