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귀농창업자금 지원 조건(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재촌비농업인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귀농창업자금)에서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내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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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