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귀농귀촌 지원 정책 안내

귀농귀촌을 준비중에 있는데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 접속하시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발간 중인 귀농귀촌 가이드북 책자도 그린대로에서 확인 가능또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1899-9097)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