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비료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비료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비료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1.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 비료에 대한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농관원에서는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비료 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증표시 및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개인이 구입한 비료의 성분·품질 확인 또는 비료의 등록(신고)를 위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6-5호) [별표]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