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 제조 가공품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 포함 시 표시대상은

국내 제조 가공품 제품명에 농수산물(딸기 등) 명칭 포함 시 표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내지 제3항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 관련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제조 가공품의 경우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1) 원료 중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2)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나.

원료(가공품의 원료 포함) 농수산물 명칭을 국내 제조 가공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1)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딸기스낵'이라는 국내 제조 가공품에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3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하였는데, 4순위 또는 그 밖 순위에 딸기라는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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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