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며,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