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환급 가능
○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지의 총면적 중「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설치사업 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 사업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택지 조성지 등 주된 사업이 위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아닐 경우 감면 불가
○ 따라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 용지조성 사업은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등을 통해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47조 /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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