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대상 및 주체 관련 질의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6호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 공적비 등 개인비석 및 마을표석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개인, 종중, 마을회 등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