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작물의 설치 대상 및 주체 관련 질의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6호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 공적비 등 개인비석 및 마을표석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개인, 종중, 마을회 등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허용 - 여기서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 만말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비석이나 마을표석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비석이나 기념탑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인이나 법인)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을 받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성, 규모의 적정성, 주변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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