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대상 및 주체 관련 질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공적비 등 개인비석 및 마을표석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개인, 종중, 마을회 등이 가능한지 여부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공적비 등 개인비석 및 마을표석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개인, 종중, 마을회 등이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 말한다고 보기 어려 우며, 개인비석이나 마을표석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농지업무편람(‘12.12) p.167 중단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시달하니 착오 없기를 바람 - (현행)* 비석·기념탑 등도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을 말함. - (수정)* 비석·기념탑 등은 반드시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
○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비석이나 기념탑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인이나 법인)는 토지소유 자의 사용승낙 등을 받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성, 규모의 적정성, 주변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하가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