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익직불금 지급 면적에 생산.개량시설(농로, 수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유지, 수로, 농로 등 토지의 개량시설이 농지에 포함되는데 공익직불금에서는 왜 제외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항제1호 에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지, 수로, 농로 등의 토지 개량시설은 농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해당 면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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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