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농업경영체정보로 등록할 때 경계 설치 기준
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설치가 필수인가요?
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설치가 필수인가요?
*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농지에서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자신의 지분만큼만 농업경영체정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적으로 농작물 경작(파종, 방제관리, 수확 등)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이 되는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명확한 경계설치를 통해 독립경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설치는 필수 요건 입니다.* 경계설치의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노지): 둑, 방품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농지(시설):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냉
○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냉
○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가축
○곤충사육 시설: 벽, 울타리 등으로 경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