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캣닢 수입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건조 캣닢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나요?
건조 캣닢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나요?
가. 건조 캣닢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동 제품을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 이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금지품 검출 시 소독 또는 폐기·반송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외래병해충 또는 금지품 검출이 없을 시 합격)나. 다만, 상기 물품이 제2023-8호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일 경우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가공품에 해당되어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공품 품목의 예」 [별표] 제6호 나목 식물을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아울러,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요건에 따라 가공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제품의 HS코드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하여 가공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시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