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고 수입가능 여부 질의에 관한 회신
건망고를 수입할 수 있나요?
건망고를 수입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물검역 업무 관련 민원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건망고 수입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망고는 전세계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며, 동 물품을 화물로 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 이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금지품 검출 시 소독 또는 폐기반송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외래병해충 또는 금지품 검출이 없을 시 합격)나.
다만, 상기 물품이 제2023-8호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일 경우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가공품에 해당되어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공품 품목의 예」 [별표] 제6호 나목 식물을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아울러,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요건에 따라 가공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제품의 HS코드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하여 가공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시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식물검역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