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소유 농지와 하천에 개설된 농로를 진입로로 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개인소유 농지와 하천에 개설된 농로를 진입로로 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농로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이유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를 농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을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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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