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을 통한 종중,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개간사업을 통한 종중,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개간사업을 통한 종중,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종중, 일반법인의 농업경영 목적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음
○ 농지법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농업인(영리법인, 종중 등)의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 개간과 관련된 조항은 농지법제6조제2항제10호나목입니다. - 나목에서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와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유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저수지, 양수장, 배수로, 유지, 도로, 제방 등의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경작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를 말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농지(경작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로의 개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비농업인(일반법인, 종중 등)의 농지(경작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