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최대 10,000㎡이며, 그 중 소매점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기숙사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0,000㎡ 범위 내에서, 소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 범위 내에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10,000㎡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