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공식 답변

최대 10,000㎡이며, 그 중 소매점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기숙사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0,000㎡ 범위 내에서, 소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 범위 내에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10,000㎡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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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