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축의 질병진단에 관한 질의응답 입니다.

농장의 소가 갑자기 죽어서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에서 답변드립니다.가축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죽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축의 병성감정 의뢰시에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1에 해당하는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별지1의2에 해당하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뢰하고자 하는 검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진단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병성감정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수수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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