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 및 광고 방법
유기원료를 일부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최종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음)제품의 유기표시 및 온라인 광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기원료를 일부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최종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음)제품의 유기표시 및 온라인 광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ㅇ 유기원료를 사용하면서 최종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8]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붙임참고)를 준수하여 유기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ㅇ 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유기’라는 용어를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정보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할 수 있으며, 70% 미만인 제품은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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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로고 표시와 제품명, 주표시면에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라는 용어를 표시할 때는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ㅇ 또한, 이러한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식품에 사용된 유기원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ㅇ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인증로고,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별 메인화면을 제외한 상세설명 화면에는 ‘유기’라는 용어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