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 및 광고 방법

유기원료를 일부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최종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음)제품의 유기표시 및 온라인 광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ㅇ 유기원료를 사용하면서 최종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8]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붙임참고)를 준수하여 유기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ㅇ 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유기’라는 용어를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정보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할 수 있으며, 70% 미만인 제품은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기농

○

○

○

○%* 인증로고 표시와 제품명, 주표시면에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라는 용어를 표시할 때는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ㅇ 또한, 이러한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식품에 사용된 유기원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ㅇ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인증로고,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별 메인화면을 제외한 상세설명 화면에는 ‘유기’라는 용어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