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88년 10월말 이전 불법농지전용양성화 지침에 따른 양성화 면적 기준에 대한 질의

○ 88년 10월말 이전 불법 전용한 주택부지 내 ‘88년 10월말 이후 건축된 창고가 있는 경우 농지전용 양성화 조치 가능 여부와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경우 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질의

공식 답변

○ 양성화 대상은 88년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88년 10월 이후 불법 전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양성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한 후 농지전용 양성화를 진행해야 함. 아울러 농지법 상 양성화가 가능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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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