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2.8.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차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22.8.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차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공식 답변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경우만 등재

이유

○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차 정보는 ′22년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2.8.18. 전 임대차 계약의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22.8.18. 이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시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④맞춤형농지지원사업, ⑤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경우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여 임대차 확인 시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 확인 필요합니다. 임대차 확인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와 확인 대상 ① 질병 : 질병확인서 및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입원·통원확인서 등) ② 취학 : 재학증명서 등 ③ 공직취임 : 선거직 임명장 등 ④ 부상 : 상해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확인) 등 ⑤ 국외여행 :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여행기간 확인) 등 ⑥ 징집 : 병적증명서 ⑦ 만 60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가 거주 (또는 연접)하는 시·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상속 : 등기부등본 등 ⑨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자료(농지대장, 경영체등록 이력) 등 ⑩ 이모작 : 임대차(무상사용) 대상 농지에서 하계 작물의 자경 재배, 후작물로 농작물· 조사료 재배·수확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종자구입 영수증,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물재배 사진, 출하증빙 등), 임대차(무상사 용) 기간이 8개월 이내(10~5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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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