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22.5.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22.5.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농지 취득 가능
○ ′22.5.18.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여야 공유자 간 약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5.18일 이전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그러나, ′22.5.18일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