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2.7.18 이후 묵시적 갱신된 농지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7.18 이후 묵시적 갱신된 농지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은?

공식 답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도 자동적으로 3년이 됨

이유

○ 농지법 제24조2 및 제2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 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최소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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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