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신축한 노인복지시설을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화 처리가 가능한지?
2004년 신축한 노인복지시설을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화 처리가 가능한지?
2004년 신축한 노인복지시설을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화 처리가 가능한지?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대상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