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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공식 답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지면상에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을 방지하고 일광 채광 통풍 등을 양호하게 하며 화재 또는 비상 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폐율을 규제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