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적률이란

공식 답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º 지하층의 면적

º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º「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º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