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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공식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공인전자문서센터 결격사유 시스템 구축 증빙자료 등)를 거친 다음 KISA에서 기술심사와 사업계획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심사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中 시설·장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심사에서는 서류심사(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증빙자료 및 시스템 구축도 등)와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기술심사를 진행 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기술심사가 진행되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이 취소됩니다. 사업계획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진행할 때에 사업계획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충족여부 등을 최종심사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답변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