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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이후 운영 방법은?

공식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분기마다 센터의 전자문서 보관량 매출 운영인력 및 재정현황 등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센터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시점검) 또한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통한 센터의 승계 시 발생한 변경사항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수시점검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