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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수수료

공식 답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수수료에 대한 표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인전자주소 등록·갱신 수수료의 경우 특성값*별로 정해진 표준수수료 한도내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별로 수수료를 자율 설정할 수 있으며 ② 이용수수료의 경우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국가법인사업개인등록·갱신 표준 수수료75000원75000원10000원5000원이용 표준 수수료(건당)100원유통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