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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자 영업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중계자는 이용자에게 영업폐지 관련 사전안내 문서 이전지원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안내) 폐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영업폐지 안내 ② (이전지원)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타 중계자로의 이전 방법에 대한 메일 SMS 팝업 공지 등을 통한 안내 ③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업폐지 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장비 운용기록 이용자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삭제 ④ (유통정보 확인) 유통정보 및 유통확인서 보관 및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동기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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