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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청구서 금융 관련 서류 증명서 및 진단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문서를 송·수신 하는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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