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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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