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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무조건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보내나요?

공식 답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기에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청약철회 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안내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넷(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