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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조정결정이 완료되면, 담당 변호사는 조정 결과가 담긴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조정결정서는 수령 후 효력 발생을 위해 일자를 기산하므로 송달 전, 조정결정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의·의결 후 조정결정이 완료되더라도, 조정결정서 작성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담당 변호사의 사건 배정 상황에 따라 조정결정서 작성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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