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개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참석하나요?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출석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출석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당일 참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제출된 자료 및 조사 내용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