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의 불수락으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공식 답변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께서 직접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께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송지원 여부는 소송지원 담당 부서에서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