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의사표현 기간은 최초로 문서를 받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종료된 다음날(평일)을 마지막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서 송달일이 12. 2.(금)이라면, 12. 17.(토)일이 마지막 날이 되지만, 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12. 19.(월)까지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의사표현의 경우, 별도의 양식없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되지만, 사건번호와 보내시는 분의 성함(소비자) 및 상호명(사업자)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