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비자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한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성립으로 종결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 중 하나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이를 대체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