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 관련 피해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불가능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