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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불가능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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