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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보내시고,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각된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당사자이실 경우, 의사표시를 보낼 등기우편 및 이메일의 주소 등 자세한 내용은 조정결정 완료 후 송달되는 ‘결정서 통지 및 수락 회신 요청’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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