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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시, 사건 담당자인 조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사실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이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결정 후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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